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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재구성 농지 투기 예방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228월에 설치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817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지역, 5개 읍·면 등 6개의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계획이며, 임기는 2024818일부터 2026817일까지 2년이다.

 

주된 역할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1기 농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163728건의 농지취득심의를 하여514건이 가결되고 214건을 부결하였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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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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