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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지친 몸 힐링”,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 증진을 위해 722()부터 24() 3일간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2() 교육감과 저경력 직원 100여 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더운 여름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영화 관람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동료 간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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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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