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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과의 소통 양방향 문자 서비스 확대

제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방향 문자 서비스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행정전화번호로 문자 혹은 이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로, 기존에 청사를 방문해 서면이나 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지정번호 또는 비치된 QR코드를 스캔 후 문자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회원가입 등 별도의 차 없이 대전화로 바로 찍어 문자로 보낼 수 있으며, 히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기 때문에 도용이나 이중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 이후 기존 팩스·메일 접수 혹은 홈페이지 접수로 운영하던 방식을 문자로 변경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58개 회선에83회선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6월까지 총 15,698건의 민원이 처리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증가를 보여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자활 대상자 증빙서류 접수, 주거급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시민편의와 업무효율이 향상됐으며, 앞으로도 양방향 문자 서비스가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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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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