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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전문가 컨설팅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메뉴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 진단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5월 컨설팅 참여 희망업소를 모집했고, 620일부터 26일까지 전문 경영컨설턴트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7개 업소는 7월부터 컨설팅을 본격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전문 컨설턴트와 11 매칭으로 컨설팅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한, 매월 제주시와 컨설턴트 간 미팅을 진행해 컨설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참여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향후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외식업 8개 업소에 52회 컨설팅을 지원해 고객수 및 매출액이 2~10% 증대되는 결과를 낸 바 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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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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