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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찾아가는 청소년 4·3문화교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사단법인 제주민예총(대표 김동현) 함께 지난 5일 봉개초등학교 대상, 19일은 제주서초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4·3문화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청소년 4·3문화교실프로그램은 제주 역사를 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 나누기(조정희 4·3평화재단) 제주 민요와 놀이를 통해 4·3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안민희 민요패소리왓 대표) 4·3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놀이 체험하기(왕준호 놀이연구소 대표) 그림과 사진으로 4·3을 알아보기(양동규 탐라미술인협회)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내가 그리는 평화걸개그림 그리기(김영화, 양천우 탐라미술인협회) 4·3마당극 헛묘 구성되었다.

 

제주4·3의 아픔을 현장감 있게 풀어낸 마당극 헛묘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4·3당시 희생되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다.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15년부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43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43의 아픔과 교훈을 예술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값진 평화인권교육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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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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