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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제주시는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유도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웹사이트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다.


(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제품정보) 통관 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위해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국제거래 상담, 안전 및 독성정보 등이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제품사진 등 상세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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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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