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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

주시는 722일부터 5일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음식물 조리판매업체, 패스트푸드 업체, 여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 5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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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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