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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제주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오는 8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성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입소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8개소, 보호시설 6개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개소 1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영실적 관리 및 종사자 인사복무 관리, 회계처리 적정성 및 후원금 예산관리, 시설환경의 안전실태 점검 등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입소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 교육,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행실태,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종사자 및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에서는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수립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관리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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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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