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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조모임 연극동아리‘바투’운영

제주시는 장애인들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매월 3(둘째·넷째 주 금요일, 셋째 주 토요일) 장애인 통합돌봄 자조모임 연극동아리바투*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 프로그램 연극동아리 바투는 제주형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자립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기개발과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음 및 발성 훈련, 대본 읽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연극관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해 올해까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장애인지원·자립주택 16(16명 입주)를 확보했으며, 자가 거주 돌봄대상자는 15명으로 31명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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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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