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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거 취약가구 안전 점검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현장에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 취약가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8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폐업, 실직 일용자,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발굴시스템뿐만 아니라 복지위기 알림 앱, 위기가구 신고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굴 및 제보를 받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고 위기상황을 발견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72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주거취약가구 24가구로 대부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주거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동부서부소방서와 함께 하절기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을 통해 취약가구가 보다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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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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