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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신청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쳐 청소년의 눈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안경을 맞춰 시력을 보호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초··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우선 안과를 방문해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력에 적합한 안경을 맞춘 후, 주소지 읍··동에 안경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6월까지 319명의 청소년에게 2,9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성장기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시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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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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