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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특별 지도점검

8월 16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816일까지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체 113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자동차 대여 이용 고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대여 요금 준수와 차량관리 상태 등 법령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제주 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고객 응대 서비스의 친절도 향상 협조도 요청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도내 104, 도외 영업소 9 / 등록 차량수 도내 21,941, 도외 영업소 7,844).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및 신고 요금 준수 여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상태 및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령 준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건전한 렌터카 운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 찾는 관광제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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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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