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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도 상당수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자동차등록령 법령을 개정하고, 상속 이전·말소 등록기간을 통일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망자가 1%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월 상속인들에게 자동차 상속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이행 방치는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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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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