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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옵서버스 운행구역 확대 운영

제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옵서버스 운행구역을 애월 1개소에서 한림, 한경까지 3개소로 확대해 7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전은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며, 오후 2시 이후에는 실시간 호출(한경, 기존 772) 또는 예약제(한림, 기존 783)로 노선버스를 대체해 운행한다.


예약 방법은 스마트폰 앱(바로DRT) 또는 콜센터(1877-8257)를 통해 승차정류장/하차정류장/탑승인원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한경지역은 실시간 호출형으로 옵서버스 예약 가능시간(13:30~20:20) 중 호출을 접수하면 이용객의 목적지까지 최소시간으로 이동 가능한 차량이 배차된다.


한림지역의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시간 중 매시 정각 또는 30분을 기준으로 30분 전까지 접수된 예약 건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운행경로를 설정해 목적지로 운행된다.


또한, 예약제는 2시간 이내 운행회차 예약이 가능해 계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에 힘쓰고, ·면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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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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