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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제주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도면 오봉리 일원은 우수관거 등 방재시설이 미비해 집중호우나 태풍 시 주택, 농경지에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해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타당성 검토 과정 등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해 지난 2021825일 오봉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저류지 및 우수관로를 통한 자연침투 계획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채택하고,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완료했다.


제주시는 국비 40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하반기까지 우수저류지 1개소(V=29,456) 설치하고 우수관로(L=114m)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내 침수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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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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