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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부시장,“낭만 가득한 여름밤 보내시길”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19일 삼양검은모래해변 일원에서 열린 20회 삼양검은모래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은모래찜질, 모래놀이, 모래맨발걷기, 용천수체험,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뒤덮는 장관이 연출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20회 삼양검은모래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 멋과 낭만 가득한 즐거운 여름밤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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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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