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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펫티켓 홍보캠페인...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

대정읍은 19일 읍사무소와 운진항 일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7, 8월 관광 성수기에 대정읍새마을부녀회(13) 협조하에펫티켓,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 중이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칠 기회가 많아지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펫티켓을 준수하여 서로가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공공예절에 관해 이뤄졌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강아지 사회화 교육, 분실·유기 방지를 위한 소유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 지참 등이 있고, 비반려인은 반려인의 허락 없이 만지지 않기,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기,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소리를 지르지 않기, 불쾌한 언행 삼가기를 기억해야 한다.

 

한분도 대정읍장은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펫캉스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점차 많아지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 공존을 위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앞으로 지속적인 펫티켓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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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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