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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집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에 대한 판매 업체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기온상승과 장마 등 기후 영향으로 수산물 부패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업체는 대형마트 내 수산물 판매 코너와 시중 수산물 생산·유통업체로, 검사 대상 품목은 넙치와 전어, , 오징어 등 여름철에 주요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이다.

 

검사 항목은 비브리오패혈증균비브리오콜레라균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분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부적합 결과 통보 및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달(6)에는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총 5곳을 점검하고 수산물 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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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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