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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지 현장조사 마무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한 관리 실태 확인 현장조사를 이번달 말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에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4~5월 두달 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결과 168필지 내 204 분묘가 접수되었다.


서귀포시는 신청·접수된 분묘 204기에 대해 지난 6월 초부터 시청 및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분묘 관리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현장조사를 이번달 말로 마무리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 공부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8월부터 3개월간 일간신문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개장공고를 하고 10월 중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무연분묘에 개장 안내판 설치와 벌초 시행 여부를 확인 후 11월중 최종 개장허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연고가 있어 관리되고 있는 분묘가 개장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방치된 분묘의 정비를 통해 망인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토지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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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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