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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진료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인해 도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위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아동환자와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연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6월말까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72명의 교통비 22,500천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은 도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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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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