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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행정체제 개편 공동대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 양병우·강충룡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상시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전반기 상설정책협의회(‘22. 9. 8.)에서 합의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주민투표 건의 계획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사무배분의 기본방향과 원칙,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절차는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11월 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6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분권이 발달하고 자치가 강화된 지역일수록 주민의 행복도가 높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도의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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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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