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휴가철. 인사이동 공직기강 특별감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하계 휴가철과 하반기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복무 취약시기에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818일까지 하계 휴가철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5주간 시민소통지원실장이 총괄반장을 맡고 2개조 6명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본청, 읍면동 및 외곽부서 근무지 등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주·야간, 평일·주말 등에 구애받지 않고 노출 또는 암행 감찰 활동을 진행한다.


중점 감찰 내용은 무단 지각결근 및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현안 및 민원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인사이동에 따른 현안 및 민원 업무 인수인계 사항 점검, 음주운전·폭력·성비위 등 물의 야기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각종 현안 처리 및 상황실(관광, 재난,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등) 운영 실태 등, 상습침수지역, 재해취약지구 등 위험요소 및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복무감찰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감찰 기간 중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계휴가 및 인사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원 처리 공백으로 주민불편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고 청렴한 서귀포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