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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교육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에서 오는 81일부터 824일까지온가족 숲캉스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30분까지 총 7운영될 예정이며 더불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숲해설 교육만년숲, 붉은오름 숲탐방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온가족 숲캉스프로그램은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주제로 환영박 터뜨리기 나뭇잎 관찰과 퍼즐 맞추기 동물흔적 찾기 해먹 쉼터 등 온 가족과 함께 숲체험이 가능하며 숲해설 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붉은오름 숲에서 만나는 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다.


온가족 숲캉스참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1~3학년(20가족, 대기 4가족)산림휴양관리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만년숲, 붉은오름 숲탐방은 붉은오름 탐방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온 가족이 즐기는 숲캉스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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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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