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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거수 지정으로 자연자원 증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7월부터 노거수(老巨樹) 지정보호를 위해 관내 노거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거수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거수는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



 

최근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제주 천혜의 자연자산인 가치 있는 수목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고사(故事)가 깃든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하여 보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도내 노거수 연구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거수 기준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할 예정이며 또한 마을회,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노거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 있는 수목에 대하여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평가하고 가치 여부에 대하여 수목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거수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7~8월 중 노거수 신청접수 및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의견청취 및 선정평가하여 10월에 관리 가능한 수준의 노거수를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노거수로 선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노거수의 벌채, 굴취는 물론 노거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형질변경행위 등을 할수 없으며, 보호관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조사발굴하여 보호함으로써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 중 하나인 노거수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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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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