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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서두르세요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서 접수가 816일로 마감 계획됨에 따라, 신청 대상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2,266(4등급 6,116, 5등급 6,150)이며, 지원금액(상한액)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816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등기우편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현재(7.15.)까지 노후 경유차 1,459대에 대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중 폐차(신차구입 포함)가 완료된 649(폐차 602, 신차구입 47) 대하여 1,062백만원(폐차 1,024백만원, 신차구입 3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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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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