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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 부과

제주시는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279,902·68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5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2기분토지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 원(3.1%)상승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신규 취득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500,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다.

특히, 7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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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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