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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신바람 현장 경청회 나서

제주시는 오는 22()부터 관내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하는 2024 동 신바람 현장 경청회- 천근의 시민 목소리, 듣는 완을 열고, 현장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간다.


이번 경청회는 김완근 제주시장 취임 후 첫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로 722추자면 방문을 시작해 85일까지 26개 읍면동을 찾아 지역 현안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참석 범위는 그간 지역자생단체장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운영시간도 90분으로 대폭 늘려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역구 도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 추포도횡간도 현장방문과 읍면동 경로당 방문을 병행해 여건상 행정 접근이 어려운 주민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며 주민들의 애환을 달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청취한 시민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건의자에게 추진 상황을 문서로 회신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정책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장 취임 후 첫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만큼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집중하겠다말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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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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