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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맞춤형 회계 실무 교육

제주시는 722()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실무 교육은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회계 및 계약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공직자들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주시 회계 및 계약 담당 선배 공직자가 강사로 나서 교육에 참여한 회계업무 담당 공직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의 개념, 실무 사례,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이 참석해 행정 일선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계·계약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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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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