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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체험활동 제주 농업 배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78일부터 26까지 3주간 제주농촌교육농장 교육기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농촌교육농장 교육기부 체험프로그램은 나의 작은 곶자왈 돌 화분 담아가기 꿩엿 쌀강정 만들기 찻잎 넣은 손두부 만들기 채소 관찰 수확 및 포장지 디자인 기획·포장 유기농 블루베리 케이크 만들기 장수풍뎅이 애벌레 집 만들기 나의 반려 식물 화분에 심기 감귤상자로 티코스터(컵 받침) 만들기 메밀 이야기와 빙떡 만들기 감귤 꽃차 만들기 착즙 풋귤차 만들기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 소속 교육농장에서 12개 초··고에 직접 방문하여 이론교육 1시간, 체험활동 1시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회장 이정아)와 지난 612교육과정 연계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농장체험 프로그램 담당 교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 아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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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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