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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여고 행복교실, 행복카페 운영으로 즐거운 시간

대정여자고등학교(교장 서자양)1학기 행복카페를 3회에 걸쳐 운영하고, 717() 본관 비전홀에서 대정여고 행복교실, 1학기 행복카페 운영 수익금 기부식을 가졌다.

 

대정여고 행복교실은 학교 내 대안교실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네일아트, 마음챙김 바느질 등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바리스타 9, 제과제빵 12, 네일 아트 9명 마음 챙김 바느질 12명이 참여하여 각 30시간을 운영하였다.

 

특히 바리스타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규시간 이외에도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행복교실 1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내 행복카페(통합지원실)에서 3회에 걸쳐 총 3일간 바리스타, 제과제빵 프로그램 등 행복교실 참여 학생들이행복카페를 운영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방문하여 차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복카페 수익금 76만 원을 제주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였으며, 대정여고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대정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주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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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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