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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익 20억 돌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상반기(1~6) 판매량 집계 결과 29십만매를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은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가연성 봉투인 경우 29십만매를 판매하여 1938백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불연성쓰레기 봉투는 39천매를 판매하여 9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판매 집계 결과 3년 연속 2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판매액은 2022432천만원, 2023425천만원이다.

 

2023년 판매액이 2022년보다 다소 감소한 사유는 거주인구의 감소와 소규모 숙박업소(펜션, 민박 등)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감소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올바른 배출 문화를 지켜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집 이사나 행사 활동 후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는 판매처에서 환불받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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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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