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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제주시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접근이 열악한 읍면 지역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는 716일부터 118일까지 한경면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전거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찾아가는 수리센터는 한경면(7.16.,9.13.), 한림읍(7.19.,9.20.), 조천읍(8.9.,11.8.), 구좌읍(8.23.,10.25.), 우도면(10.11.), 애월읍(7.26.,9.27.)에서 진행된다.


각 일정별로 읍·면 사무소에 마련된 장소에서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및 기어 정비, 핸들 및 안장 조절 등 자전거 점검과 간단한 수리를 무료로 실시한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이동 수리가 진행되고, 제주종합경기장 내에서는 매주 수~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자전거 수리센터를 연중 상설 운영 중이다.


2018년도에 운영을 시작한 자전거 수리센터는‘22년도에는 2,737, `23년도에는 3,088,‘24년도 상반기에는 1,586대를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실시해 나갈계획이며, ·면 지역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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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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