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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수요자 금리 0.7%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으로는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및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오는 8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203명에게 1,228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농어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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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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