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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추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순직 1주년을 추모했다.

 

이날 분향소 방문에는 제주도청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오 지사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었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스승 존경 풍토 확산을 위해 범도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회복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동료 교사들과 도민 등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선생님의 뜻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바꾸겠습니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이초 교사 제주지역 분향소는 17~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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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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