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운영

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했다.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씨름장 앞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후 검사 안내를 받았던 차량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운행차 사용 연료에 따라 경유차량은 매연을 검사하고, 휘발유나 LPG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율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운수업체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협의 후 찾아가는 방문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2) 문의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무료검사의 날 5회 운영과 사업장 7회 방문으로 190대를 검사했으며, 기준 초과 차량 6대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을 실시한 후 운행하도록 안내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자동차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급가속, 급출발을 자제해 차량의 오염 유발물질을 저감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