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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89일까지 축산분야 2024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축산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 육우 17,242, 한우송아지 104,450, 녹두 ha1038,240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해당품목의 기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2022.12.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자 등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축산분야에 한함)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는 8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동에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9월 말까지 서면·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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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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