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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 현사항 방파제 정비공사 추진

제주시는 이호동 현사포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호 현사항 방파제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현재 이호 현사포구는 방파제 내 균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자체재원)을 투입해 이호 현사항 방파제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고, 보행자들의 편의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0063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이호 현사항은 인근에 이호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어 지난해 114,8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방파제 정비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공사 기간 중 방파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어항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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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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