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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장 찾은, 김완근 제주시장

제주시 수협 위판장 운영 상황 점검

김완근 제주시장은 민생투어 현장을 가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17() 새벽 제주시 수협을 방문해 수산물 위판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시 수협 위판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제주시 수협 고용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수산물 위판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갈치와 한치 등 어획물 경매와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평소 소통의 기회가 적은 위판장 경매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위판장 방문 후 관계 공무원 및 제주수협 관계자들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는 수산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약속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수산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민생투어 현장을 가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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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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