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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축산 재해 대비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과 산시설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산분야 재해대응 및 농업인 안전관리 요령을 농가와 축산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시설 사전 예찰 강화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 리플렛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이다.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해 제주도는 축산분야 재해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가축사양관리와 농업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행동 요령과 가축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폭염 시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음수량은 증가하지만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체내 대사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환기장치와 냉방기 가동을 통한 환경온도 조절, 주기적인 소독 등을 통한 축사 청결 유지 등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축대 보수,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사료의 실내 보관, 누전 예방을 위한 축사 내 전기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비가 그친 후에는 가축에 대한 비타민, 미네랄 보충 급여, 울타리 등 시설물 점검, 축사 내외부 청소와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 등이 필요하다.

 

축사 냉방기와 환풍기의 과다 사용은 전기 과부하로 이어져 정전, 누전, 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주기적인 축사 전기설비 안전 점검과 정전을 대비한 비상용 자가발전기 확보도 중요하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가축 사양관리는 물론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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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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