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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자 허가 취득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 도내 맹견 사육현황은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 개정안은 9월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종의 판정, 맹견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6명의 기질평가위원 후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7월 중으로 이들을 기질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맹견 소유자들로부터 8~9월 중에 기질평가 신청·접수를 받아 10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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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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