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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광역시 · 도별로 최소 1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제주에서 관외진료를 떠난 환자는 14 만 1021 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 억 1 천만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4.8% 증가한 규모다 위 의원실은 내부 추산을 통해 지난해인 2023 년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  며  광역시 · 도별로 1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 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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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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