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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더위는 남원읍에서 시원하게

지하 60m 암반수, 남원용암해수풀장 개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마을회(이장 오용범)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남원용암해수풀장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1리에 따르면,올레4코스 종점과 올레5코스 시작점에 위치한 해수풀장은 유아풀 및 성인풀 2개면 688의 물놀이시설로써 2012년 개장을 시작으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1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방문하는 시설로써에어슬라이드, 풀장계단 등 물놀이 시설은 물론 파고라, 평상, 샤워실등의 부대시설과 야외 어린이 놀이터,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시설로써 서귀포시 남원읍의 대표적인 물놀이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바닷물 속 지하 60m에서 뽑아올린 청정해수를 이용하기에, 여타의 물놀이 시설보다 수질 자체의 깨끗함과 시원함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안전요원 또한 상시 배치하여유아 물놀이 시설에 각별한 주의를 두고 있음에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용범 남원1리장은 전문 청소인력 및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음식물 반입(취사제외) 및 주변지역 음식 배달, 각종 이용료의 가격 정찰제를 운영하여, 향후에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이용객 편의 중심의 운영으로 서귀포 동부지역의 핵심 해수풀장으로 역할을 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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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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