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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자살 유족 자조모임’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격주 일요일에 자살유족 자조모임괜찮 수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유족 5~6명을 대상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 심리치료사가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애도의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건강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자살 유족이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실제 자살사건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유족의 수는 최소 5명에서 10명이 있는 만큼 많은 자살 유족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자조 모임 프로그램 외에도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 출동 및 개입,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 면담사업,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등 유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자살수단차단사업, 자살 시도자 등 정보제공 등 자살 위험자가 가진 정신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남겨진 유족은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고인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서비스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며 지연된 애도 과정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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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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