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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발주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요구에 발맞춰 공공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절반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발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18개 사업장(건축, 도로, 재해 및 하천정비, 관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현장의 안전체계 및 안전시설을 중심으로 717일 부터 814일 까지 안전관리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과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에서는 50억이상 발주공사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확보하고 특히 폭염대비 온열질환예방 상황을 포함 점검하며, 점검 시 발견된 시정조치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이행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서귀포시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 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위험성이 많은 건설현장은 다른 사업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을 통해 추락, 끼임, 부딪힘, 건설장비 안전 등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 개선해야 한다시공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발주공사는 물론 관할지역 전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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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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