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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요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나서

제주시는 산림경관 회복과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변 등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101ha의 덩굴류 집중 제거에 나섰다.



 

여름철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덩굴류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덩굴이 자라면서 수관을 덮어 생장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수목의 줄기를 감으면서 바람에 쉽게 부러지게 하는 피해를 주는 등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고 생활권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15,000만 원을 투입해 애조로, 중산간동로, 중산간서로, 동백로 등에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생장기인 5~9월에 실시하는 덩굴류 제거 작업은 덩굴에 약제를 주입하는 화학적 방법을 실시한 후에 덩굴류가 고사하고 나면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와 번식력이 높은 덩굴 특성상 완전한 제거 작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도로변을 시작으로 작업 면적을 확대해 나가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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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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