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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서귀포, 시민 정책 제안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는 지난 주말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문화원탁 소원탁 회의(이하 소원탁) 사업을 마무리했다.


 

 

소원탁은 온라인 설문 제안과 지난 6 8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대원탁 참여자 제안 등을 통해 1천 여개의 의견을 모아 9개의 의제로 정리하고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6~8명의 조를 나눠 심화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713()에는 1) 커뮤니티와 주민 참여, 2) 예술 마을과 예술 도시, 3) 청소년 문화권 강화, 4) 청년 문화 환경 조성, 5) 문화 복지와 문화 다양성, 6) 기후 위기 대응 등 6개 주제에 대하여 운영했다. 둘째 날인 714()에는 1) 지속 가능한 축제와 여행, 2) 제주 문화 활용, 3)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개의 주제에 대하여 운영했다.

 

 

이번 소원탁을 통하여 나온 의제를 모은 결과자료집은 9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도시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ˮ말하면서 "이번 문화원탁에서 나온 의제가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ˮ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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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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