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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2024. 8. 2.()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농어가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으로서 큰 인기를 얻어 왔다.

 

금번 하반기에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평년 대비 20일 이상 빠른 사업 시행으로 융자 규모는 2,250억원에 이른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신청 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은 운전자금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여야 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경영비의 증가와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농촌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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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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