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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 연합동아리 교류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지난 13()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한 연합동아리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각기 다른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동아리 회원들이 연합교류 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법환·송산·예래·하효청소년문화의집) 체험활동은 청소년동아리 회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알제이체험스튜디오(제주 애월읍 소재) 로컬 푸드 체험(쑥떡 오메기 피자 감귤 에이드 만들기)과 제주안전체험관 연계 체험활동(지진·해일선박 사고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청소년들이 교류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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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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