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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24. 7. 19.()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노후 또는 안전에 취약한 서귀포시 관내 15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읍면동을 통해 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대상 경로당 선정, 2025년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대상으로는 신축의 경우, 건립연수 25년 이상(25년 미만인 경우 안전진단 결과 필요) 경과된 건물로서 결함 등으로 신축 필요 시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건축인허가 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고, 증축의 경우에는 건립연수 최소 15년 이상으로 회원수 및 이용자 증가 등 특별한 사유로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신청 대상이, 개보수는 재해, 안전진단결과 보수 대상 시설이거나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6,052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 5개소, 증축 1개소, 소규모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초고령사회에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 여가 문화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의 거점 공간인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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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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