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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청장년 가구 지원 사업 신청 지원 기준 확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장년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진행을 해 나아가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처음 한시적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원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 원가구의 기준(청년 및 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714,657)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122백만원, 원가구의 경우 47천만원 이하일 경우일 때 가능하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비 부담 요건 규정이 올해에는 제외되어 더 많은 청년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근로 유인 및 탈빈곤을 위한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521일까지 364건으로 신청마감 하고 731일까지 조사진행중에 있다.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장년가구에 근로유인 및 경제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청장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다 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애기했다.

 

이러한 청장년지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문의가 있을 경우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4-760-2541~2545) 또는 읍면동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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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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